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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'사업소득자라서 공제는 해당사항 없겠지'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,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, 교육비공제, 보험료공제 등 거의 대부분 적용됩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, 프리랜서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기본공제 (인적공제)
기본공제는 본인 +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. 프리랜서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부양가족 요건: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연 소득 100만 원 이하
-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, 고령 부모님 → 대부분 공제 가능
TIP: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생계사실 입증되면 인정됩니다.
교육비 공제
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교 교육비, 학원비, 대학 등록금 등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초중고: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
- 대학생: 자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
- 본인의 직업교육비도 일부 가능 (국비지원 제외)
중요: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
보험료 공제
프리랜서 본인 및 가족이 납입한 생명보험, 실손보험, 건강보험료도 공제 대상입니다.
- 세액공제 한도: 연 100만 원까지 (세액공제율 12%)
- 국민건강보험료: 전액 공제 가능
의료비 공제
본인 및 가족이 부담한 병원비, 약값, 건강검진비 등도 의료비 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.
-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
- 세액공제율: 15%
- 부양가족 중 장애인 의료비는 전액 공제
기부금 공제
공익법인,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정기부금: 100% 전액 공제
- 지정기부금: 소득의 30% 한도
- 세액공제율: 15~30% (기부 유형에 따라 다름)
주의: 기부처가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인지 여부 확인 필요
공제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
- 홈택스 간소화 자료 확인 → 대부분 자동 수집 가능
- 수기 지출은 영수증 + 입금 내역으로 보완 가능
- 부양가족 공제 시 →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할 수 있음
- 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여부 체크
TIP: 홈택스의 '모두채움 신고서'를 이용하면 대부분 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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